-
[청년월세지원/서울시] 서울시 거주 청년대상 주거복지사업카테고리 없음 2024. 7. 30. 22:09
지원대상자
- 주거요건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
- 연령요건
신청일 기준 만19세~만39세 청년
- 소득요건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구간별 선정
- 기타요건
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※ 단,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/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.5% 적용
※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※ 지원신청 제외자 :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참고 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60513#n지원내용
월 20만원 월세지원(최대 12개월/240만원) 생애 1회.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
신청방법
- 신청기간
홈페이지 공고 확인(2024년 3월 18일 공고 후 4월 3일부터 접수 예정)
- 공고 확인방법
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
- 신청방법
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
- 문의
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: ☎ 1833-2030
다산콜센터 : ☎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