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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청년월세지원/서울시] 서울시 거주 청년대상 주거복지사업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7. 30. 22:09

    지원대상자
     - 주거요건
    신청일 기준 주민등록상 서울시에 거주
     - 연령요건
    신청일 기준 만19세~만39세 청년
     - 소득요건
    기준중위소득 150% 이하 구간별 선정
     - 기타요건
    임차보증금 8천만원 이하, 월세 60만원 이하 건물에 월세로 거주하는 무주택자
    ※ 단, 월세 60만원 초과자 중, 보증금 월세 환산액과 월세액을 합산하여 96만원 이하인 경우 신청 가능 / 주택임대차보호법에 의거 환산율은 5.5% 적용

    ※ 임차건물 소재지에 주민등록이 등재되어 있어야 함
    ※ 지원신청 제외자 :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참고      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60513#n

     

    지원내용
    월 20만원 월세지원(최대 12개월/240만원) 생애 1회.
    ※ 20만원 미만 월세 계약은 실제 월세금액까지만 지원

    신청방법
    - 신청기간
    홈페이지 공고 확인(2024년 3월 18일 공고 후 4월 3일부터 접수 예정)
    - 공고 확인방법
    서울주거포털 청년월세지원 페이지 또는 서울주거포털 공지사항
    - 신청방법
  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
    - 문의
  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 : ☎ 1833-2030
    다산콜센터 : ☎ 120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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